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주행을 하고 있었고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가 무리하게 들어와서 제가 그대로 옆면을 박았는데요 이런 경우 제 과실이 더 큰건가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확인 가능한 것은 질문자는 주행중 즉 직진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질문자의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즉 쌍방이 직진중일 때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좌측차량측의 과실이 60%로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도로에 신호가 잇는 도로인지? 대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 충돌당시 진입거리가 어느정도인지? 쌍방 직진이 맞는지, 우회전, 좌회전중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리 판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