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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17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

저는 주행을 하고 있었고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가 무리하게 들어와서 제가 그대로 옆면을 박았는데요 이런 경우 제 과실이 더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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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라고 하시면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진간 사고라고 하시면 과실은 우측차량 40% 좌측차량 60%로 통상 과실이 결정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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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 직진하는 차량,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

    우선하며 서행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측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나 동일 조건인 경우 질문자님이 좌측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60 : 4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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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주행을 하고 있었고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가 무리하게 들어와서 제가 그대로 옆면을 박았는데요 이런 경우 제 과실이 더 큰건가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확인 가능한 것은 질문자는 주행중 즉 직진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질문자의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즉 쌍방이 직진중일 때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좌측차량측의 과실이 60%로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도로에 신호가 잇는 도로인지? 대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 충돌당시 진입거리가 어느정도인지? 쌍방 직진이 맞는지, 우회전, 좌회전중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리 판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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