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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큰고니299
똑똑한큰고니29920.12.28

끼어들기 차량과 사고시 경적을 안울리면 제 과실이 늘어나나요?

고속도로를 빠저나가는 길 약간의 정체가 있고 저는 4차선에서 빠저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한 차가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길래 비켜주지 않으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경적을 울리지 않으면 저의 과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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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7:3 정도의 기본과실에 차선 변경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급차선 변경, 실선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직진 차량의 경우 과속을 할 경우 과실을 추가하게 되나 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기 어렵고 기타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끼어들기를 한 과실이 다소 크다고 보더라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을 한 경우로써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끼어든 운전자는 70%, 기존 차로로 진행하던 운전자 과실은 30% 정도러 인정됩니다.

    만약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급하게 들어왔다면 끼어든 운전자 과실율은 80~9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곧바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