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끼어든 운전자는 70%, 기존 차로로 진행하던 운전자 과실은 30% 정도러 인정됩니다.
만약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급하게 들어왔다면 끼어든 운전자 과실율은 80~9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곧바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