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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깔끔한물개
연구인력개발비가 2024년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이때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발생액이 없는데 이것을 증가로 보고 24년 연구개발비 전액을 증가발생금액으로 보고 50% 추가 감면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증가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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