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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닭231
독특한닭23122.01.06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을 앞두고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서류를 받고 새로운 직장에 제출해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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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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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1월6일)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직하시기 전 현재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이직한 회사는 22년 근로소득이기때문에 21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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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해당 회사에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진행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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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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