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헌정체제도 대통령제(대한민국임시헌법, 전문, 8장, 본문 58개조-제1차 개헌), 국무령제(國務領制 : 대한민국임시헌법, 6장, 본문 35개조-제2차 개헌), 국무위원제(대한민국임시약헌, 5장, 본문 50개조-제3차 개헌), 주석제(主席制: 대한민국임시약헌, 5장, 본문 42개조-제4차 개헌) 및 주·부석제(대한민국임시헌장, 전문, 7장, 본문 62개조-제5차 개헌)로 달리하면서 27년간의 장구한 기간 동안 국내외 동포들에게 상징적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사상 그 공적이 높이 평가되며, 또한 그 헌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