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출처 조사 소명시 주택담보대출,퇴직금 등 전액이 인정이 가능한지, 아님 실제 구입에 사용한 금액만 확인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료 제출시 계좌 사용,송금 내역도 제출을 하는지, 아님 소득증빙,대출 등 증빙서류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 소명자료는 구입시 소요된 원천자금의 명확한 증빙만을 제시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자금의 흐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기에는 자료작성도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제시한 자료와 자금흐름이 다르다면 그에 대한 소명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