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고 IRP는 9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연봉 수준에 따라 13~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또는 IRP 중에 사정에 맞게 택해서 가입하고 한도액을 채우게 되면 납입 금액의 13~17%를 돌려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RP는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관리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