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보상관련] 실비 중복가입시 어떻게 보상되나요?

실비보험이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실비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별로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 자기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대 여기서 중복가입 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의원급병원(공제금 10000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만원이 나왔을경우 한개의 실비의 경우

50000 - 10000 = 40000원이 보상될탠데,

중복가입역시 이득금지의원칙상 두배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 시 40만원 이상 일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실비에서도 자기부담금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보험및 손해사정사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양쪽으로 25000원씩 50000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100프로 실비가 아닌 80-90프로 실비의 경우에도 남은 10-20프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2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분담을 하게 되며 아래 식에 의해 분담하게 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따라서 실비 분담시 공제액이 10%, 20% 라면 10% 공제되고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