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관련] 실비 중복가입시 어떻게 보상되나요?
실비보험이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실비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별로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 자기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대 여기서 중복가입 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의원급병원(공제금 10000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만원이 나왔을경우 한개의 실비의 경우
50000 - 10000 = 40000원이 보상될탠데,
중복가입역시 이득금지의원칙상 두배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 시 40만원 이상 일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실비에서도 자기부담금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보험및 손해사정사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양쪽으로 25000원씩 50000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100프로 실비가 아닌 80-90프로 실비의 경우에도 남은 10-20프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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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2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분담을 하게 되며 아래 식에 의해 분담하게 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따라서 실비 분담시 공제액이 10%, 20% 라면 10% 공제되고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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