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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재규어39
과감한재규어39
21.05.29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죽었네요.

아는 지인분이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는 과정에서 은행계좌 이름과 제가 아는. 이름이 달라서 물어보니 아내분 계좌라서 그냥 보내주면 된다고 하셔서 그냐유보내드렸구요.

급하게 2~3달만 쓰고 바로 주신다고 해서 이자같은건 신경쓰지 마시고 편하게 쓰시고 달라고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안좋아졌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시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는 말을 하셔서 더이상 빌려드리지는 않았구요.

그런데 연락이 안되셔서 알아보는 중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네요.

그냥 전화로 빌려드린거라 차용증 같은것도 없습니다. 형님되시는 분이 가신분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니 본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그분이 운영중인 가게도 2개도 있고 재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신용불량자에 가게 이름도 다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있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 재산은 분명 있는거 같은데... 아내분에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내용은 있지만 제가 문자를 보내면 전화를 두시는 방식으로 연락을 해서 그분의 답변은 없는 상태구요.

처음 문자내용은 돈을 빌려드린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사라진 상태구요.

와이프분 이름의 통장에 보내드린 내역과 제가 돈을 언제 주실건지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만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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