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대부업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은 '채권양도승낙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대부업체가 임차인 대신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할 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대부업체의 신뢰성과 해당 문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