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분이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104373 판결 양수금·양수금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므로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