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귀한푸들235
귀한푸들235
23.09.15

주차 해놓은 차를 추돌후 살펴보고 그냥 가면?

주차를 해놓았습니다.집에 올라가서 놓고 온거 챙겨서 올려고 하는데 길 가던 사람이 차에 붙은 전화번호 보고 전화가 왔는데 어떤 차가 추돌후 내려서 살펴보곤 그냥 갔다네요 ㅋ. 차에 가서 블랙박스 보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관이 오고 블랙박스 영상 따가고....근데 궁금한건 가해가가 뺑소니로 될수도 있습니까? 피해는 거의 없고 드군데 살짝 찍힌 정도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