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해놓았습니다.집에 올라가서 놓고 온거 챙겨서 올려고 하는데 길 가던 사람이 차에 붙은 전화번호 보고 전화가 왔는데 어떤 차가 추돌후 내려서 살펴보곤 그냥 갔다네요 ㅋ. 차에 가서 블랙박스 보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관이 오고 블랙박스 영상 따가고....근데 궁금한건 가해가가 뺑소니로 될수도 있습니까? 피해는 거의 없고 드군데 살짝 찍힌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즉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 한것으로 물피 도주에 해당하고 처벌은 20만원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