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대금 조기환급 관련,,,,,,
4월에 공사대금 나간게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되도(500만원정도) 조기환급 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 매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또 대금나갈게 있어서 5월에 조기환급하고 6월에 또 조기환급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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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4월 거래는 5월에 신고, 5월 거래는 6월에 신고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하시면 됩니다. 5,6월 한달 간격으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