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무신고 제척기간인 7년치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을 지급한 업체에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 보단 일단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안내 혹은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조사관이 매출누락혐의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며, 관련 비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로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본세 * 납부기한으로부터 경과된 일수 *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됩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