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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매217
정중한참매21721.11.17

전세연장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세입자인데여.. 곧 전세만기인데 연장을 하고싶은데 주인분이 집을 내놨다고 해서요(세안고)

제가 연장한다고 하면 가능한건가요? 혹 가능하다면 주인분께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건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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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주인이 바뀌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계약 연장은 주인이 거부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먼저 주인에게 이야기 해보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는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중인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갱신계약으로 종전 계약 조건대로 2년 더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료는 주인과 협의하여 5%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은 대화 문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하는 것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계약만기 6개월전과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대화 등으로 요청시 임대인이 이 내용을 통지 받고 잘 인지하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 요구는 임차인의 권리로 요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부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갱신계약시 보증금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합니다
    갱신계약청구는 전세계약중 한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토대로 질문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임대인이 갱신 요청을 거절 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함께 올립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끝)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욕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살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됩니다. 통화를 하면 녹음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하셨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건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