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는데요.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세입자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거절하면 연장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나 계약 변경내용,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계속 거주를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거절이나 계약내용변경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임대차도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전세시장은 2+2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세2년에 세입자가 2년 더 살고 싶다하면 총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와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계약 거절을 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묵시적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되고 또 임대인이 계약거절을 한다해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있지않는한 거절을 못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점만 유의하면 서로가 통보로 거절할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2년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이유가 아니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