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이루어진 ICO가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기적 형태의 ICO로 인해 일반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ICO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금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ICO가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 증권(investment contract)"으로써 활용될 수 있기에 조건에 따라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증권형 토큰들은 볍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