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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신비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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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가량 기프티콘 절도죄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의 정보를 아는게 하나도 없고 그저 어느 지점에서 사용했다는 점과 몇시에 사용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잡히긴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어느지점에서 몇시에 사용한 사실이 특정된다면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 확인을 통해서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절도 피해 금액이 3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피고소인의 정보가 거의 없어서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점과 사용 시간만으로는 용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CCTV 영상이 남아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프티콘을 타인이 무단 사용한 정황 자체는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기프티콘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절도 피해 사실은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용의자 검거까지 바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혹 불송치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될 수도 있고, 유사 피해자가 더 있다면 공동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되, 지나친 기대는 삼가는 게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