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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텐트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캠핑장 등 공원 및 녹지에서 그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박기 텐트족이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한 경우, 공원관리자는 텐트를 철거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