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텐트족 처벌규정없나요 궁금힙니다
요즈뉴스보니깐 알박기 텐트족이 극성이라하네요 처벌규정이궁금합니다 개곡근처나 바닷가에 가면 사람도없는같은데 텐트나 그늘막이 지저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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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알박기 텐트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캠핑장 등 공원 및 녹지에서 그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박기 텐트족이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한 경우, 공원관리자는 텐트를 철거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않는현일상충격의캐시차감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처벌은 어려움이있습니다. 하지만 곧 법을 만들것같은 기사를 본적이있습니다. 하루빨리 알박기 텐트는 없어졋으면 좋겟네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알박기텐트족의 처벌 규정은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나 시, 혹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방법 등 구체적인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해당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달라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