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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텐트족 처벌규정없나요 궁금힙니다
요즈뉴스보니깐 알박기 텐트족이 극성이라하네요 처벌규정이궁금합니다 개곡근처나 바닷가에 가면 사람도없는같은데 텐트나 그늘막이 지저분하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알박기 텐트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캠핑장 등 공원 및 녹지에서 그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박기 텐트족이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한 경우, 공원관리자는 텐트를 철거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않는현일상충격의캐시차감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처벌은 어려움이있습니다. 하지만 곧 법을 만들것같은 기사를 본적이있습니다. 하루빨리 알박기 텐트는 없어졋으면 좋겟네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알박기텐트족의 처벌 규정은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나 시, 혹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방법 등 구체적인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해당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달라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