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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10.19

일반도로에 텐트치고 차박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 안되나요?

일반도로에서 차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상을 뛰어넘는 분들이 나오고

그게 기사화 되는데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일반 도로길의 옆도 아닌 그냉 도로 길에 차박을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이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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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무단점용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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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외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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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 행위로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만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처벌 등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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