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외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