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 포크레인이 주행 시 도로 교통법 위반이 아닌지요?
일반도로에 포크레인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설기계는 운반차로 이동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교통범칙금 해당 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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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크레인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할 수 있어 도로운행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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