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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청문회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올곧은다향제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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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구직활동도 채워야하나요?

120일 실업급여 5차만 받으면 끝나는데 중에 취업을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를 한 후에 구직활동증명 2건을 해야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을 신고하면 구직활동의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실업인정일 이후 신고하면 그 전의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신고를 했으므로 별도로 구직활동 증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