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와 한국에서 납세를 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있어서
가족과 부동산, 직업 등등의 고려요소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상황 ----------------------------------------------
한국에서 등록된 직업이 아예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고,
가정을 이루지 않은 미혼 상태의 한국인이며, 해외에서 이전부터 오랫동안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 상황에서 입국을 하여 (2020-2024년동안) 3-4년간 한국에 지내면서
정상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2년동안 해당 부동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2024년 부동산을 매도를 하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질문 ------------------------------------------------------
질문 1) 매도한 시세 차익 금액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고 해외에 나가서 거주를 하고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주자'의 요건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2) 2024년 부동산 매각을 하기까지 부동산 관련 정상적으로 납세하고 완벽하게 처분한 이후에
한국의 국적을 버리지 않고 해외에서 수익활동을 하고 해외에서 실제로 거주를하면서 살 때
소득세 등 해당 해외국가에서만 납세를 하고 살고 싶다고 할 때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