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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12

비거주자 여부 판단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 판단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상황 설명을 해보자면

20년6월에 미국에서 회사 취직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가족분들과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해당 아파트를 월세를 줘서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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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나 180일 이상 거소를 둔자를 거주자라 하며 그 외는 비거주자입니다.

    따라서 20년 6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가족분들과 거주중인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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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183일이상 두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기타 국내에 가족이 있는 등의 의제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20년 6월부터 해외에서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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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판정여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항구적 주거가 국외인 경우 비거주자로 보게됩니다.

    질문의경우 국내에 자산이 소재하긴 하지만 직장이 외국에 있고 가족들도 국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의 주근거지가 국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사료되는데요. 이는 세법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세청에도 반드시 문의를 해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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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납세자와 그 세대원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으로 토대로 검토할 사항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비거주자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과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를 보아 국내에서 다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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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만 세금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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