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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 회사에서 세금신고 안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 신고했습니다
이란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국세청에 신고하면 근로기간을 근로소득과 세무 당국에서 비교하나요??
3개월동안은 세금 신고 하지 않았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하면안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3개월 급여신고가 안되고 지급받은 금액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제외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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