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 미신고 국세청 확인 여부 질문
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 회사에서 세금신고 안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 신고했습니다
이란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국세청에 신고하면 근로기간을 근로소득과 세무 당국에서 비교하나요??
3개월동안은 세금 신고 하지 않았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하면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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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3개월 급여신고가 안되고 지급받은 금액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제외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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