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은 받고.. 퇴직금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준다고 말만하고 안주네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퇴직금도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이 된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즉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퇴사한 회사에 퇴직금명세서와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후 회사가 대신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세후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류과세로 회사가 세금납부하는것으로 과세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