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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쇠오리161
강한쇠오리16120.03.25

회사 단체채팅방에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단체 채팅방에 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보자마자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어차피 단체채팅방에 그걸 악용할 사람은 없을거라며 괜찮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현재 파일은 삭제없이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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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해당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올린 것이고,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만일 개인정보를 올린 것인 불법행위로 평가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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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회사단체 채팅 프로그램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단체채팅 프로그램 개인정보처리담당자가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질문자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제3자인 회사동료들에게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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