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트라넷 외부접근 허용관련 법적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인트라넷 자체에서 확인할게 있다며
제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아이디로 외부로그인을 하게되여 문제가 생겼고
그 퇴사자는 제 아이디를 통해 회사 내부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를 했다고합니다.
위내용 관련하여 감사팀과 법무팀에서 연락을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악의적이거나 다른의도 없다는걸 증빙하는 카톡내용은 전달해놓은 상황입니다.
위 내용관련 법적인 소송을 당하거나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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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사 내부 규정의 위반(보안 규정) 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에 따라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여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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