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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북극곰185
거대한북극곰18523.01.15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청구권이 무효가 되나요?

빌라도 해당이 되나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저는 임대인입니다.

곧 2년 만기여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다 거주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살겠다고 하면 청구권이 효력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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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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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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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임대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의사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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