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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랍스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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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년 계약시 임차인 퇴거 요청의 경우

최초 월세 4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살고 2년 뒤 5만원 인상 조건으로요. 그런데 임차인이 2년 살고 난뒤 퇴거하고 싶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임대인이 무조건 적으로 보증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른 거주자 구해왔을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될때까지 이행하라도 계약 파기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올 곳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세임차인을 직접 구하든 기존 임차인이 구해오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이행이 불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