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적격증빙 없이 800만원은 비용처리하고 400만원은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를 한 800만원에 대해 2%의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관련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