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기 확정신고(7월) 2기 확정신고(다음년도 1월), 즉 두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기 예정 납부(4월) 2기 예정 납부(10월), 즉 두번 고지를 받아 납부합니다.
정리하면 2번 신고하고 납부, 2번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는 두번, 납부는 4번으로 보면 됩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매우 어렵고 난감하지요... 사회통념상 금액이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20만원 보다는 더 인정될 것입니다.)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느낌상 직원 본인의 결혼은 한 100만원, 조부모/부모의 사망시에는 한 50만원 이런 느낌입니다.
경조사비는 계좌이체 말고도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 후 현금으로 내도 증명할것(청첩장캡처본,부고장캡처본 등)만 있으면 충분한 증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