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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05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일반 법인과 같이 1기예정, 확정, 2기예정, 확정 총 4번 진행하나요?

-거래처는 경조사비 20만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 직원도 20만원으로 해야 인정되나요? 따로 내부규정은 없으나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규정에서 정하는바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인정이 되나요?

-경조사비는 계좌이체 말고도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 후 현금으로 내도 증명할것(청첩장캡처본,부고장캡처본 등)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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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기 확정신고(7월) 2기 확정신고(다음년도 1월), 즉 두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기 예정 납부(4월) 2기 예정 납부(10월), 즉 두번 고지를 받아 납부합니다.

    정리하면 2번 신고하고 납부, 2번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는 두번, 납부는 4번으로 보면 됩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매우 어렵고 난감하지요... 사회통념상 금액이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20만원 보다는 더 인정될 것입니다.)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느낌상 직원 본인의 결혼은 한 100만원, 조부모/부모의 사망시에는 한 50만원 이런 느낌입니다.

    경조사비는 계좌이체 말고도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 후 현금으로 내도 증명할것(청첩장캡처본,부고장캡처본 등)만 있으면 충분한 증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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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사업자는 신고는 1기확정 2기확정때만 신고하게 되고

    예정때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보내주게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제외처리됩니다.

    2. 직원의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하게 되고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경조사비는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청첩장캡쳐나 부고장 캡쳐등으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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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1,7월 두번 신고합니다.

    2. 직원이든 아니든 경조사비 한도는 건당 20까지입니다

    3. 당연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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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년에 4회(예정고지 납부 2회 + 확정신고납부 2회)

    2. 소규모 법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년에 4회(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3. 경조사비 :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 가능.

    4. 종업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 : 회사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인정.

    * 경조사비는 현금 인출 후 법인 장부에 접대비로 처리(경조사비 관련 지출 증비, 명세서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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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12월분)에 부가가치세를 2회 신고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2. 직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므로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내부 규정에 의한 금액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계좌이체를 하지 않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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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자입니다. 다라서 예정시에는 고지되고, 확정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총 4회입니다.

    2.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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