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일반 법인과 같이 1기예정, 확정, 2기예정, 확정 총 4번 진행하나요?
-거래처는 경조사비 20만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 직원도 20만원으로 해야 인정되나요? 따로 내부규정은 없으나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규정에서 정하는바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인정이 되나요?
-경조사비는 계좌이체 말고도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 후 현금으로 내도 증명할것(청첩장캡처본,부고장캡처본 등)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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