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조정 대상지역에서 1주택 현재 보유한 상태이며,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지역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연말에 입주할 예정인데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아래의 요건에 따라 취득세법상 주택수 산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이에 최종 8%가 된다. 3주택의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4배를 합쳐 취득세는 12%가 된다.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취득세 중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 취득 자체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 따라서 8월 12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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