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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1.11.11

조정지역 1억미만 취득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억미만 주택 매수하려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 1주택, 가족 공동지분으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억미만을 하나 더 매수하려고 하는겁니다. 근데 1억미만이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라 취득세 중과가 된답니다.

취득세 납부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지급일은 12월 말일로 매도인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만 보면 12% 세금이지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잔금 납부 전에 현재 1주택 공유지분 소유 중인걸 부모님께 지분 넘겨드리고 그리고 잔금 납부 전에 사업자 등록과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된다면 취득세 1.1%만 내면 될까요? 현재 소득은 없는 상태이고 올해 12월부터 사업자내고 사업 소득을 벌어드리려고 합니다.

2) 그럼 사업자 등록하고 그 시점부터 1년간 840만 원이상만 벌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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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잔금지급일 전 세대분리를 요건충족한 상태로 만드신다면 1주택자로서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세대분리의 정확한 판단은 지자체가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들이라 해당 사실만으로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