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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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조정지역 1억미만 취득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억미만 주택 매수하려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 1주택, 가족 공동지분으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억미만을 하나 더 매수하려고 하는겁니다. 근데 1억미만이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라 취득세 중과가 된답니다.

취득세 납부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지급일은 12월 말일로 매도인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만 보면 12% 세금이지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잔금 납부 전에 현재 1주택 공유지분 소유 중인걸 부모님께 지분 넘겨드리고 그리고 잔금 납부 전에 사업자 등록과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된다면 취득세 1.1%만 내면 될까요? 현재 소득은 없는 상태이고 올해 12월부터 사업자내고 사업 소득을 벌어드리려고 합니다.

2) 그럼 사업자 등록하고 그 시점부터 1년간 840만 원이상만 벌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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