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재산세 부과시 주택분으로 부과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오피스텔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주택자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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