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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누에115
클래식한누에11523.03.20

주택 취득세 궁금합니다 좀알려주세요?

현재1주택소유 실거주이고요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시지가 1억미만 취득하면

취득세 기본세율인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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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재산세 부과시 주택분으로 부과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오피스텔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주택자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이더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경우는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의 경우에는 1.1%의 취득세입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