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KB증권-선입선출 계산)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조회 되었습니다.
1. 양도가액합계 28,012,586원
2. 취득가액합계 30,715,145원
3. 제비용합계 147,038원
A. 양도소득합계(1-2-3) -2,849,597원
B.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
이렇게 조회될 경우 제가 제출하게 될 양도소득세는 0원인데 그럼 제가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수익 실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0원일까요?
2,849,597원 + 2,500,000원 만큼의 여유 비용이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00만원 추가소득이 발생해도 연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차손이 280만원인 경우에 수익실현을 500만원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220만원으로
기본공제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샹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해외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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