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샹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해외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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