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 500만원 수익
b증권사 480만원 손실이면
해외주식 250만원 수익공제가능하여 양도세는 안내는게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특별히 세금신고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합산되어서 처리되는게 맞나요???
a증권사에서는( b증권사 정보가없으니) 수익이라 양도세액이 잡혀있어서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양도한 a+b의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세가 없어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