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장성보험료 금액이 1,000만원정도가 있는데,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2. 의료비가 총급여3% 넘고 그 차액*15% 해도 세액공제액이 나와야 하는데 0원으로 나옵니다.
위 2개다 왜 세액공제액이 안나오는건지 의문입니다.. 뭐때문에 안나오는건가요? 결정세액이 없어서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소득공제내역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0이라면 이미 공제액이 초과하여 보험료 및 의료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