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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둘기19
건강한비둘기1922.02.18

보험료랑 의료비 세액 공제가 안됐는데.. 왜 그런걸까요

1. 보장성보험료 금액이 1,000만원정도가 있는데,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2. 의료비가 총급여3% 넘고 그 차액*15% 해도 세액공제액이 나와야 하는데 0원으로 나옵니다.

위 2개다 왜 세액공제액이 안나오는건지 의문입니다.. 뭐때문에 안나오는건가요? 결정세액이 없어서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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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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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소득공제내역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0이라면 이미 공제액이 초과하여 보험료 및 의료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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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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