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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끈질긴비빔밥
오늘 연말정산내역을 확인해봤는데,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 부담분의 국민연금과 보험료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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