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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린복어231
어린복어231

연말정산 의료비 세부사항에는 세액공제액이 뜨는데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급여 2900만원 / 의료비 125만원입니다.

총급여 2900만원 에서 의료비 3% 87만원을 초과한 38만원에 대해 15% 57000원을 공제받아야합니다.

그런데 0원이 떠서 세부사항에 들어가보니 세액공제액으로 57419원이 떠있습니다..

적용하기를 눌러도 0원 그대로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참고로 미용목적의 시술등이 아닌 충치치료 등 입니다

실손보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세액 부분도 0원이 아니므로 모두 환급 받는것도 아니구요...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그냥 오류인건지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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