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차량 중도해지(매입) 후 개인 -> 법인에 차량 매매 시, 양도세 또는 기타 세금이 발생하나요?
2. 중도해지 정산금액이 약 20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은 2000 X 0.07(7%)이 맞나요?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죠?
3. 법인에 차량 매매시, 매매계약서를 담당하는 전문가(딜러)가 포함 되어있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4. 중도해지 정산금액을 매입하려는 법인이 선 지불을 하고,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 이전을 하였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