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중도해지 후 매매시 발생 세금?
1. 리스차량 중도해지(매입) 후 개인 -> 법인에 차량 매매 시, 양도세 또는 기타 세금이 발생하나요?
2. 중도해지 정산금액이 약 20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은 2000 X 0.07(7%)이 맞나요?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죠?
3. 법인에 차량 매매시, 매매계약서를 담당하는 전문가(딜러)가 포함 되어있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4. 중도해지 정산금액을 매입하려는 법인이 선 지불을 하고,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 이전을 하였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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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량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매매가액 및 장부가액은 각각 수입과 비용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일반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7%가 맞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 사실관계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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