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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드려요

통신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설계했던 금액이랑 다르다고 클레임이 들어온 상황에서 처음에 서류에 다적어드렸고 틀린부분 없다고 실랑이를 하던 중에 계속해서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하셔서 구두 상으로 서류좀 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보를 확인하였는데 고객님은 내동의 없이 정보를 왜 확인하냐고 따지셔서 그럼 제가 어떻게 금액을 확인 하냐고 말씀드리니 이미 고객님은 금액 부분이 아닌 개인정보로 계속 따지십니다.. 이부분이 문제가크게 되나요..? 이득 본 부분이 아닌 분명 말씀드리고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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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상대방이 서류에 다 적어준 것에 대하여 설계와 다르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하던 서류를 열었다면 보관 및 목적 범위내에서 열람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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