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위반이 될수 있나요 ?
통신사 콜센터 에서 핸드폰을 구매 했는데
과정 중에 판매자 측에서 " 선택동의내용을 동의 하시겠습니까 ?? "
물어보고 거기에 동의 했습니다 조금 억울 한건 개인정보활용 동의 와 선택동의내용을 동의 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인줄 알고 했씁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선택동의 내용이란건 개인정보를 마케팅의 활용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 당시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판매자로부터 정확하게 안내 받지는 못했씁니다
이용 목적을 밝히지 않은건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론 잘못이 맞는 것 같은데
결론 적으론 제가 동의 한게 맞으니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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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채 동의를 하게 된 것은 다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문 등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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