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콜센터 에서 핸드폰을 구매 했는데
과정 중에 판매자 측에서 " 선택동의내용을 동의 하시겠습니까 ?? "
물어보고 거기에 동의 했습니다 조금 억울 한건 개인정보활용 동의 와 선택동의내용을 동의 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인줄 알고 했씁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선택동의 내용이란건 개인정보를 마케팅의 활용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 당시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판매자로부터 정확하게 안내 받지는 못했씁니다
이용 목적을 밝히지 않은건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론 잘못이 맞는 것 같은데
결론 적으론 제가 동의 한게 맞으니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