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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195
한결같은백로19524.01.29

우리나라만 권리금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우리나라에만 권리금제도 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궁굼합니다.. 잘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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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힘진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권리금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형성된 영업권, 위치권, 시설권 등의 무형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이나 민법 등에서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관행으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권리금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 상가임대차 계약의 짧은 기간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것입니다.

    • 상권의 불안정성

    우리나라의 상권은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거나,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등의 경우, 상권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것입니다.

    • 임대료의 상승

    우리나라의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차인은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임대료를 상승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권리금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권리금이 상가 임대료의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리금 제도의 폐지 또는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권리금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