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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대찬뱀14923.05.28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나요?

권ㄹㅣ금이라는 게 왜 생겼으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한국에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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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합니다.

    다만 세계여러나라에도 비슷한 영업양도권 같은 영업노하우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권리금 자체는 법정효력을 크게 받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약정서를 쓰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 시설물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중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구분되는 영엽권리금의 경우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재무표시가 불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법적 효력이라면, 임대차보호법상 회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법으로도 인정받는 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영업권이라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상임법에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라는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은 상가 시설물대한 물품들을 파는 용도이기 때문에 법적효력 또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수요와공급에 따라

    유동인구 많은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겠죠

    누군가 빵집을 하는데 시설 영업등을 잘해서 장사가 잘되는데

    누군가 눈에는 다른 장사를 해도 잘될거 같은데 싶으면 비품영업비등을 지불하고 라도 들어가서 다른장사하겠죠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될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해외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입니다.

    법적효력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없으나, 임차인간에는 유효한 내용입니다.

    권리금은 그 부동산 자리에 대한 무형의 가치 자산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