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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9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얼마인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5억원인가요

10악원인가요? 5억원이하면 신고하지않아도 되는것안가요? 3개의 나라에 해외금융계좌가 있다면 합해서 기준대비 초과인지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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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가 여러개라면 모두 합하여 5억 초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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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5억이십니다. (17년 보유분까지 10억)

    또한 해외에 보유한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합하여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하신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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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5억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외계좌가 여러개일 경우, 해외계좌 잔액을 모두 합친 잔고가 매월 말일 중 어느하루라도 5억을 넘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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