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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2.04.15

 중도퇴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우선 사대보험 업무는 회계사 통해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11일날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분 13일날 퇴사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했어서요~

회계사님께 입퇴사자 신고할 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나요?

4월 신고는
위 퇴사자 포함 총 2명과
입사자 1명분 요청드리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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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매우 짧게 근무를 하셨지만 일단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 분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의 취득/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회계사님께는 근로계약서 보내주면서 맞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바, 퇴사자의 성명, 퇴사일, 이직사유를 알려주면 되며,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바, 입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급여액을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일 입사했다가 2일 뒤인 13일에 퇴사했다면 아직 회계사님께 입사로 인한 취득신고조차 요청 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냥 11일 입사자 13일에 퇴사했다고 하면 회계사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님께 입퇴사자 신고할 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나요?

    4월 신고는
    위 퇴사자 포함 총 2명과
    입사자 1명분 요청드리려는데요

    입사일자 / 상실일(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

    사유

    시급제라면 시급

    기타 특이사항 명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