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우선 사대보험 업무는 회계사 통해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11일날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분 13일날 퇴사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했어서요~
회계사님께 입퇴사자 신고할 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나요?
4월 신고는
위 퇴사자 포함 총 2명과
입사자 1명분 요청드리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매우 짧게 근무를 하셨지만 일단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 분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의 취득/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사님께는 근로계약서 보내주면서 맞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바, 퇴사자의 성명, 퇴사일, 이직사유를 알려주면 되며,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바, 입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급여액을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일 입사했다가 2일 뒤인 13일에 퇴사했다면 아직 회계사님께 입사로 인한 취득신고조차 요청 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냥 11일 입사자 13일에 퇴사했다고 하면 회계사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님께 입퇴사자 신고할 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나요?
4월 신고는
위 퇴사자 포함 총 2명과
입사자 1명분 요청드리려는데요입사일자 / 상실일(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
사유
시급제라면 시급
기타 특이사항 명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