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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뿔영양130
강한뿔영양13021.08.07

ISA 계좌 사용시 세무상 이점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ISA계좌가 핫한 이슈인거 같습니다. ISA계좌의 종류와 ISA계좌의 가입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ISA 계좌 사용시 세무상 이점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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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자 관련, 단점 장점에 대해 정리된 포스팅이오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vipro/22245519848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SA계좌로부터 금융(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간 200만원(소득요건에 따라 400만원)까지 전혀 과세가 되지 않으며 2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분은 9.9%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15.4%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ISA계좌의 불입액 총 한도는 1억이며, 연간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연간 한도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자세한 가입 요건 및 계좌 종류는 아래 증권사 홈페이지(금융상품<ISA)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ISA계좌는 1개만 계설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은 모두 동일합니다.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23년부터 과세되는 주식 매매 소득에 대해 한도없이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 손익합산하여 200만원은 비과세되며 초과시 9.9% 분리과세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SA계좌의 종류와 가입조건은 은행에다가 물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연관된 질문이 아닙니다.

    세무사는 증권계좌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ISA계좌 사용시 해당 계좌로 이득본 금액은 20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로 이득을 보면 이자나 배당, 양도로 9% ~ 25%의 세금을 떼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