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외감법인 대상 중기업 입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였고 금액은 1억원 정도 됩니다.
(Microsoft office 나 더존 같은 회계프로그램은 아닙니다)
1. 외감 대상인 경우 소프트웨어 내용 연수는 5년에 "정액법" 인가요? (4~6년 가능)
2. 자체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비품으로 보나요, 무형자산으로 보나요?
3. 비외감 중소기업인 경우 소프트웨어 내용 연수는 5년에 "정률법" 인가요? (4~6년 가능)
4. 투자자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