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리랜서의 업종코드(940926 / 940909)
안녕하세요. 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완료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버그 등이 존재하는지 테스트하는 일입니다.(제가 개발하는 것이 아님)
23년도부터 한 회사에서 쭉 일을 해왔고, 25년도에도 쭉 할 예정입니다.
(매년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월 사업소득세 3.3% 제외한 금액 받음)
홈택스에서 확인하니 업종코드가 940909로 조회되던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소프트웨어프리랜서는 940926으로 신고하도록 22년에 새 업종코드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940926으로 신고해달라고 하고, 과거 23~24년에 지급된 내역도 940926으로 수정신고하라고 하는게 나은가요?
940926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 (회사와 내가 절반식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제 배우자가 곧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940926으로 변경하는경우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제 의사가 아닌 회사의 통보로 이 일을 그만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가입이 될 수 있는 노무제공자 중 940926으로 신고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프리랜서」는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되거나,
② 아래의 소프트웨어기술자 인정기준 ⓐ, ⓑ, ⓒ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 자격(15개)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게임그래픽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게임기획전문가
정보보안 정보보안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빅데이터분석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
그 밖에 학력 〮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하거나,
• 국내외에서 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인정 되는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 〮 분석 〮 설계 〮 개발 〮 시험 〮 운영 〮 유지 〮 보수 〮 감리 〮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940926으로 신고 됩니다.
위 요건에 질문자님이 해당 되는 것인지 고려해 보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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